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미한 불법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처분 ‘유예’라는 표현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정부가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농민들 공포가 계속되자 경미한 위반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로 대대적인 처분 유예 사례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농...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