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이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 364.19㎢ 지역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열흘 만에 나온 조치로, 개발 호재를 노린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