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사 놓고 실제로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 갭투자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다. 자신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살면서 전세를 낀 집을 사는 식으로 집 늘려 가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포인트 낮추고,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직장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한도도 조인다. 연내 가계 대출 공급 여력을 30조원 늘려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을 완화하는 대신, 투기성 대출에 대해서는 돈줄을 더 죄겠다는 취지다. ◇’1주택 갭투자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