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을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이 이를 관철하려고 파업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기존 직원의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회사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의무 교섭 대상이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을 뜻한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 같은 쟁의 행위를 할...
곽래건 기자, 최은경 기자, 윤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