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아들을 둔 학부모 정모(48)씨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멘붕’에 빠졌다. 정씨 가족은 6년 전 아들 교육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자가를 전세 주고 대치동의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왔는데,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내년도 방배동 집의 보유세가 300만원 넘게 늘어날 처지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계약 갱신권이 남아 있어 아들이 다닐 고등학교까지 이미 정해뒀는데,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다. 정씨는 “집주인의 퇴거 ...
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