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이익은 본래 주주의 것입니다. 이익을 어떻게 할지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사회가 영업이익의 15%씩 요구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이 때문에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지거나 재무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된다면, 주주들은 그 이사회를 배임죄로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열었다.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