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다. 규제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3종의 도매가격이다. 지역별 임대료나 운영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큰 주유소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고 가격 상한은 L(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전쟁 발발 이...
이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