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이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