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오지급한 비트코인 62만개 중 끝내 회수하지 못한 7개를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지급 사태 발생 당시 비트코인 7개 가치는 7억원 규모였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빗썸은 오지급 사태 이후 일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넣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하기 전, 채무자가 돈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재산을 임시...
최정석 기자(조선비즈), 민서연 기자(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