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대상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2월 실거주 유예 조치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자 1주택자도 세를 낀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된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연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해야 한다.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