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을 줄여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뒤 전면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한다. 다만 현재 무제한인 이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와 양도세 증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시가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 초과인 현행 종부세 대상 주...
정석우 기자,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