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가운데,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토요일 이른 오전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도 절차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은 시청·구청이 쉬는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청 본관 1층에도 담당 부서가 문을 열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이날 번호표를 뽑고 ...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