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의 상업성 판단 기준으로 정부가 투자 원리금 회수 원칙을 못 박았다. 투자 위험도를 따진 가산 금리까지 감안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골자로 한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