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형사7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좌표 찍기’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