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 2014~2020년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法理)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이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재판부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을 때, 조 대법원장이 배석판사들을 불러 ‘여론은 신경 쓰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지론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고법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외부 일정을 ‘올스톱’하고, 지인들 전화도 받지 않을 정도로 신중을 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